#.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임이 명시돼 있고 A씨가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