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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