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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와 '얼음정수기 특허' 놓고 소송전 돌입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에 청구 소송…판매 금지 촉구도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이달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술은 자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 제 10-2464193호'로 얼음정수기에 4-way valve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SK매직 얼음정수기는 해당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특허 권리 행사를 위해 쿠쿠홈시스에 판매 금지 경고장 발송 및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자사의 특허를 지키기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소송 제기에 대해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e의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당사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면서 "게다가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 차이점이 분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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