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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 거래대금 회수 못할 시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신한은행 김윤홍 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총 150억원(연 5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출연으로 약 12조 9000억원의 중소기업 외상매출 미회수 위험이 해소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으로 신보는 보험료 10% 선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상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할인된 보험료의 최대 50%,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최대 30%,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받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 우대한다.

 

보험료 지원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전국 신보 신용보험센터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신보, 경상북도,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협약을 추진해 더 많은 중소기업 고객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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