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데이터 통합·연계한 '자살예측모형' 개발 제안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만들어 자살 데이터관리 심층분석 강화
김 위원장 "특위 활동, 자살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 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유발 요인들을 이해해야 막을 수 있다"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위는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한국의 경우 자살을 대할 때 주로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살 방식 등 특정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 및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을 비춰볼 때 ▲실업과 빈곤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국형 자살 정보의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중장기 예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 요인과 동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자살 관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간의 연계 체계 활성화, 각 분야의 데이터 매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살데이터 관련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자살예측모형'의 초석이 될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및 실행 방안으로 ▲자살 관련 다양한 데이터 통합화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 위험군 대상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수집·연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위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제12조)는 마련돼 있으나, '데이터 연계' 가능 부분은 부재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AI(인공지능)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빠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위가 인간 존엄과 공동체 복원, 국민행복이라는 보다 깊고 넓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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