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CSM 과대계상 경고 "낙관적 회계처리는 결국 손실"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이달 중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회계상 기초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23개 보험사 CF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해 달라"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새 회계제도에 따른 회사별 특성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차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가 유리한 실적 산정을 위해 CSM 산출시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IFRS17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지만,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차 부원장보는 "실손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가정하면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해 실적개선 효과를 내나 시간이 지나면예상과 실제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도 "특정시점에는 보험사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계리적 가정을 마련하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에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주요 회계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로 확대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감독 수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단기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도 판매 경쟁이 심화할 경우 부당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에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들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며 "회사 간 비교 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하나하나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 특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것을 정당하게 고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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