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행료를 단계별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3월 17일부터 한 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연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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