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3~6개 교육지원청을 집중지원 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상담 지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갈등, 학부모 관계 등 직무 관련 스트레스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4월 교권전문상담사의 상담이 378건인 것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794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법률 자문 ▲심리상담 ▲긴급지원팀 운영으로 장학사와 변호사 현장 지원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업무 담당자·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힐링 성장 프로그램 ▲센터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원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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