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하고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했다. 금감원이 특정 국가의 금융감독기구와는 일정기간 동안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금감원과의 상호 직원파견 합의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연수원 선정 및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에 상호파견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파견 대상자는 각각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상호 연수 파견 직원에게는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한국의 금융감독제도, 금융회사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제 관련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역시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양 기관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충실한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은 "상호파견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해서 양국간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이 만찬에 이 원장을 비롯해 7개 한국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과 양국 대사 등을 초청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각 부문별 주요 고위급 임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경영상 애로를 경청하고, 감독현안을 논의하는 등 폭넓은 이해 확대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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