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분기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확정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 및 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은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기업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5월부터 회계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양한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
향후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개정시 자문,실무 적용이슈 자문,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후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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