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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더 내는 격"

16일부터 적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각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을 알리며 소비자 부담 경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 전기요금, 5.3%↑…4인 가구, 월 3020원 증가 예상

 

15일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한다. 취약계층 1년간 월 313kWh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및 요금분납대상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발표했다.

 

한전은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 수준 대비 약 5.3%다.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수준의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주택용에서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 씩 분산 반영한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가스요금은 4400원↑ 예상

 

가스공사도 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부가세를 포함해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는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됐다"며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20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시행한다. 동절기 가스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한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년도 가스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이상)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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