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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매입 기준 손질...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개선해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건설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1만319호를 사들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왔다.

 

이번 매입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의 설치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기본 품목으로 갖추고, 전용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 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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