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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칼 빼든 가상자산 규제…신뢰 회복 최대 숙제

가상자산법 정무위 통과…"2단계 입법 서두를 것"
김희곤 의원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1만4971건"

가상자산 법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뉴시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과 버금가게 성장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대장주 비트코인의 경우 2017년 5월 1만2000달러에서 현재 2만700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2021년 11월 최고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가상자산법이 절실해진 것이다.

 

국회은 지속된 가상자산업계 악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파악해 1단계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5월 기준 397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든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2단계 법안으로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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