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5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며 "끝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거부권 행사 건의 5개의 근거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협의회가 비판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엔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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