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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