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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녹조 '위험인자' 낙동강변 퇴비 더미…환경부 "경고 후 고발 조처할 것"

낙동강 하천변에 쌓여 있는 퇴비 더미 /환경부

 

 

낙동강 하천변에 쌓인 퇴비 40%가량의 보관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야적 퇴비용 덮개가 없는 경우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79개의 퇴비 더미가 쌓여 있다. 이중 39.6%에 달하는 625개 퇴비 더미의 보관실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환경부는 집계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퇴비의 영양물질(질소·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하천 및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빈번한 녹조 감축을 위한 방책으로, 하천·제방에 퇴비를 방치해 둔 소유주에게 오는 6월말까지 전량 수거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추후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준치에 미달한(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오염 인자의 가능성이 있는)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작 농가는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하루 300㎏ 또는 한 달 1톤 미만 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돼 온 것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부적정하게 보관되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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