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도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이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안타깝다"며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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