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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담대는 내리는데...전세대출 금리는 그대로

주담대 금리 3%대…전세대출 5%대 웃돌아
전세대출 이자 1년만에 약 370만원 늘어
차주 90%이상 '변동형'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서도 제외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뉴시스
4월 코픽스 잔액 추이./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어 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당은 여전히 5%대를 상회하면서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여전하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7~6.79%를 나타내며 금리하단이 3%대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3.92%)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금리 변동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3.56%)보다 0.12%포인트(P) 낮은 3.44%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것은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를 4.09~5.49%에서 3.97~5.37%로 내렸다.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3.92%) 이후 10개월 만이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4.45~5.65%에서 4.33~5.53%로 인하했다.

 

반면, 전세대출의 금리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4월 코픽스가 1.72%였던 당시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1.93~3.33%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코픽스 역시 3.56%로 동반 상승한 올해 4월에는 같은 상품의 금리가 3.77~5.17%로 올라갔다.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상품 외에는 신규 코픽스나 신잔액 코픽스, 금융채(6개월 변동)로 연동돼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금리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픽스가 하락해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반면,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5%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은행별 가산금리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1년 만에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7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차주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대출의 93.5%가 변동금리형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전세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도 청구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다. 하지만 은행 자체 재원이 아닌 기금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은행채 금리 하락,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긴축 이전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상품을 설계할 때 금리인상분이 차주에게 100%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며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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