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을 비롯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등 다수의 법무법인들이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에는 SG발 '사기' 피해자 800여 명이 집단 대응을 위해 모인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소송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사기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속였는지, 나아가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시세 조종 가담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염두해 뒀거나, CFD(차액결제거래) 투자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도 개인정보를 맡겼다면 피해보상은 차치하고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라 대표 일당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 전화로 통정거래를 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한 이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다음으로 앞서 말한 '피해자' 입증 관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건 소속의 공형진 변호사도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대건에서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힌 A씨는 'SG발 피해자' 오픈채팅방에서 "빛만 탕감됐으면 좋겠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 싶지 않아서 소송에 동참했다"고 호소했다. CFD 매매 지적과 함께 '증권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는 곳도 있다. 최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단체 소송 모집 공고를 내고, SG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원앤파트너스 마케팅 총괄 이사는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신용 융자를 함에 있어서 실명 확인이나 위험성 고지·설명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CFD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의 부분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피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들이 책임질 만큼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형사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돼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재산 규모상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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