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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간호법' 재투표에 與 "당론 부결"…공정채용법 당론 채택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표결로 다시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추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표결로 다시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추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친다면, 부결시키는 방식을 당론 채택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뒤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갑질 ▲건설 현장 내 채용 강요 ▲노동조합 내 고용세습 등 채용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핵심은 불공정 채용이 이뤄진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친족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금지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 시 채용 취소 근거 조항 마련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도 포함돼 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 처리하기로 한 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공정채용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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