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의 공채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응시하도록 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채에 이중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1차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응시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당사 채용 응시과정에서는 모든 전형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합격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와 수사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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