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금융위원회가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Mydata)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가입자수는 8025만명에 달한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은 규제준수, 경제적 부담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F는 우선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문제로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으므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TF는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수시 개최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3분기 중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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