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사용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나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포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 아니라,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도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드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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