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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치매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유토이미지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동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마침 아버지의 보험을 통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병세가 악화된 박씨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18일 밝혔다.

 

치매보험 및 치명적질병(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씨의 경우 보험금 청구 민원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환자인 아버지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결국 박씨는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박씨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이용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가능하고,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할 수 있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비용 없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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