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이어 '콜대원키즈펜시럽'까지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어린이 해열제 대표 제품들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분리 현상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에 대한 점검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 결과, 현탁제의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은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상분리 상태의 제품을 흔들지 않고 소분해 복용하는 경우 정량을 복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제제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며 "연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정상적안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지된 바 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해열제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챔프를 환불하면서 콜대원을 사왔는데 이제 어떤 걸로 바꿔야할지 걱정이 크다"며 "시럽 제제는 불안해서, 먹이기는 좀 힘들어도 가루약 제제로 선택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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