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비 절감 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평균 약 4500㎡)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 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또 시는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를 통해 시는 사무실 임차료 같은 관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위법 및 갈등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시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 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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