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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민원 서비스 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해 종결 처리된 건수는 총 7309건에 달한다.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반복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민원행정 추진사항 보고 등으로 민원을 조정·해소하는 심의 안건이 없었다"며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령·조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은 연 1회 이상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적인 심의 대상이 없었고, 민원 처리부서가 요청하면 심의를 개최하는 방식이었다.

 

민원담당관은 반복민원, 집단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같은 주요 민원사항을 모니터링해 처리 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제도 활용을 안내한다. 민원 처리 주무부서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개최된다.

 

단, 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사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복합)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접수된 경우는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홍보기획관)을 포함해 5~11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꾸린다. 기존에는 외부 위원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3~6명)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토록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절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의결 종류는 ▲상정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 '원안 가결' ▲원안의 일부를 고쳐 의결하는 '수정 가결'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해 의결하는 '부결' ▲유관부서 추가 의견 조회, 전문적 기술 검토 등 의견을 보완해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보류' 총 4가지다.

 

의결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소관 부서에 통보되고, 각 부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이 재접수되면 재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기존 홍보기획관에서 정무부시장으로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고, 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반복민원 등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능을 강화,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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