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운항 중단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고 22일 기업회생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오는 22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미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일본과 대만 노선 등 국제선은 지난 3일부터 운항 중단됐다. 플라이강원 측은 "당사의 경영난(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양~제주, 제주~양양 항공편 전편을 결항하게 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올린 뒤 환불 및 배상 방법을 안내했다.
2019년 11월부터 양양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020년 317억원, 2021년에는 158억원의 영업손실을 겪은 뒤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갔다.
플라이강원 측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온 강원도 지자체도 곤란한 처지가 됐다. 강원도는 입장문을 통해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운항중단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화를 위한 관련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플라이강원 측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촉구한다"며 경연진의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7월부터는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운항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가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하면 면허가 박탈된다. 강원도는 다른 LCC들과 협의해 대체 운항편을 띄우는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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