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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만명 신용정보 팔아치운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금감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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