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가족 여가 공간을 품은 청년 창업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서울북부지검과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부지(1만3209.7㎡)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970억원이며, 오는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블록 내부 입지로 접근성 미흡,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시는 저활용 공공부지를 서울 동북권 여가·생활·문화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중심 가족 행복 공간이자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상지와 연계해 태릉입구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동북권역 미래 성장 거점을 위한 개발 방향 제시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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