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신고 두 달 넘게 승인 안돼
국내거래소 인수 사례…기간안에 해결
특금법 상 승인 미뤄질 이유 전혀 없어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보다는 승인 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바이낸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 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2월14일 바이낸스의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올렸고,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지유자오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본점이전, 정관변경 등 사업자 등록상 변동 ▲대표자 및 임원 변동 ▲업무 방법 변동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고팍스는 변경 신고서를 지난 3월3일 접수했지만 45일이 지난 현재도 신고서 수리증은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VASP 등기임원 변경과 관련된 신고를 통상 일주일 내 처리해 왔다.
실제 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지난해(8월8일)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최고재무책임자인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가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변경수리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다.
행정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고팍스 역시 빠른 수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FIU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는 사후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시 수리하게 되어 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고팍스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수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피해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6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은 566억원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66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가 완료돼야 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인수가 마무리되면 고파이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세금을 이용해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맞춰서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없는 수리지연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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