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탑승 희망자는 'i.M(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다.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와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기 한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된다.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24일부터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16개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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