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연세대, 한양대 등이 공간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성장 시설을 확충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는 7월 공포·시행된다.
한양대와 연세대는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단계별 순환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시는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이달 11일 완료했다.
한양대는 현재 용적률 사용률이 99%에 달하고, 약 58%가 자연경관지구 내 있어 대학 내 노후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의과동 신축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내 연세의료원은 의료와 교육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공간 재배치·활용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연세대는 의과대 신축을 시작으로 필요한 곳에 완화 받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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