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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사회초년생 보헙 가입 '꿀팁'은?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좋지만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
실손은 하나만…종신·환급 피하면 최대 50% 저렴
저렴한 정기보험 고려해볼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에게 보험상품 가입시 소득수준과 가입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9008건 중 49.5%가 2030대의 민원"이라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이 유의해야할 8가지 보험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땐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할 때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을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되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금·적금 등 금융 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된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여부를 살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를 추가로 아끼기 위해서는 무·저해지형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단,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사망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신보험 대신 80세 만기등의 '정기보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은 향후 사망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입사원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동안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보장내용은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경된다.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더 저렴하고, 실손의료보험·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유형의 상품은 2개 이상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용한 정보다.

 

또 실손의료보험 등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보장보험의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실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해 중복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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