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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믿고 걸러내는 안목을 키워야 할 때

"운동없이 먹기만 했는데 사이즈가 줄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SNS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 멘트다.

 

여름을 앞두고 미용·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인 모델의 '내돈내산(내가 돈 주고 내가 산)'후기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업체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빈 박스 마케팅'이 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부여,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광고대행사와 손잡고 가짜 후기를 양산할 아르바이트생까지 대거 고용하는 등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 후기를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까.

 

후기의 진위 여부가 모호하다 보니 정부의 단속도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일일이 모든 의심 사건을 조사하고 적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가정의 달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82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확인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절차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만 주어지는 인증 마크를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먹기만 했는데 살이 빠지고, 바르기만 했는데 주름이 사라진다'? 무조건 사야하는 광고 문구가 아닌, 무조건 믿고 걸러야 하는 광고 문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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