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비정상적 고객자산 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 상품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은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고 싶은 법인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맡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이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한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물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한 의혹과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의 '편법 자전 거래' 의혹도 검사대상이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에 받은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평가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편법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유동성 경색 당시 특정금전신탁 편입자산 중 장기채 가격 폭락에 타사 개설 KB계좌로 해당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손실 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을 고유자산으로 메웠지만 엄연한 불법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이 터져 유동성 경색과 채권가격 폭락상황이 이어졌을 때 이같은 자전거래 행위가 다수 벌어졌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기본 방향으로 발표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들어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KB증권 수시검사에 돌입해 불법 자전거래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관련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우선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불법 영업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계좌 간 거래를 자전거래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만기 미스매칭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타 증권사와의 거래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지 손실을 덮을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