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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9일 은행·증권사 문 닫아…"미리 이체한도 늘려 놓으세요"

금융위, 29일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대출·예금 만기일 29일에서 30일로 연장
주식형 펀드, 23일 장마감전까지 환매신청해야 대체공휴일전 지급가능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2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을 하는 모습/뉴시스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만기일과 각종 결제일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당일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의 대출금 만기일이 29일 경우 만기일은 연체이자 없이 30일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일도 30일로 연장된다. 단,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영업일인 26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 30분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공휴일 전 영업일인 26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일자가 29일이라면 이용대금은 30일에 출금된다.

 

보험금 지급일이 29일 전후라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돼야 한다. 26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내달 1일 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한도/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29일 부동산 매매·전세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문의하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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