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전 지적여중생 잡단성폭행 가해자 초교 근무 이력 확인
보호 처분 받아 성년 된 후 직업 선택의 제한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지난 2010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증폭되자 교원 임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해 학생, 학부모님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교육부는 교사의 임용 취소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교원임용 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으나,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병가를 쓰고 면직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은 지난 2010년 여중생을 채팅을 통해서 만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6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남학생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측에선, 가해 학생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강제로 한 봉사활동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꾸며 대학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재판부가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솜방방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현행 소년법 제32조 6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임용 제도에 따르면,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교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 교사의 경우처럼, 보호처분이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장애인을, 그것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집단강간한 고교생이 전과기록이 없다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할 교사가 공직에 진입한 이 사태를 학생,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당시 사건 보도와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A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며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이해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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