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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불법전력단체 집회시위 제한"…야간집회제한 등 집시법 개정도

총리실 산하 TF 구성…정부 차원 집회 대책 마련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은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 이번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과 관계 부처에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법적인 조치를 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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