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당 소속 위원이 퇴장한 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은 없었다.
앞서 김영진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면서 "지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법사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상임위 통과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진전이 없을 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여당 측 간사는 "야당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의하고 합의를 해서 타협을 의뤄내는 것을 시간끌기라고 하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밀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국민에게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도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나"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6개월 이상 논의했다. 백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가게 된다면 또 한번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절차적으로 지연할 수 없다. 오늘 환노위에서 결론나는 것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되자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것이다. 이제와서 윤 정부 발목 잡고 괴롭히기 위해 국민의 삶과 법치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와 민생 미래 일자리 해치는 이 법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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