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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용적률 최대 1200%·높이규제 폐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한다.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여의도 일대 112만586㎡ 규모 부지다. 계획안은 동여의도 부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고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1200% 이상 완화한다. 

 

또 시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하기로 했다.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생활지원 기능을 육성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달 8일까지 열람 공고한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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