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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티머니 카드 분실시 충전금 환급 안돼"

리볼빙 수수료 최고 20% 육박…"결제 구조 꼼꼼히 확인해야"
리스차량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단기 연체라도 이력으로 남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

#.A씨는 티머니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45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카드 실물을 잃어버렸다. 이후 재발급 진행했으나 A씨는 신용카드사와 티머니로부터 충전한 티머니가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감원은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티머니는 충전 시 카드(IC칩)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하다.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9.98~19.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높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안내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다.금감원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안내방법을 확인하고,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갚아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단기연체도 금융권에 공유되며 최장 3년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의 경우에도 연체 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평가사 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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