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역대 표시광고 중 2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SK텔레콤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의결서를 송부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를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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