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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상)] 여전히 반려동물은 아프다

사진은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지난 19일 반려동물 여행플랫폼 '반려생활'이 출시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댕댕이 제주 전세기'에 탑승한 모습. /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최근 '동물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물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동물 권리선언은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차원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축산·도축 관련 농장 동물, 실험동물 보호 등 문제는 여전하다. 메트로경제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권' 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물이 갖는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학대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동안 동물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권'은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한 개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5%)은 동물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동물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동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달랐다.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이후 동물을 가두는 방식의 환경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년 9월 13∼26일 전국 거주 20∼64세 국민 5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 물리적 학대 행위(92.3%)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공중 설치 사육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점 역시 동물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대목으로 인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로 물리적 학대 행위(92.3%)을 넘어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여전히 심각한 동물 학대…처벌 기준 강화로 대응

 

동물권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가 인식하게 된 계기인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담았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영업자 규정 강화(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묘업의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보호자 의무 강화(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잠금 가능한 이동장치 사용 등)이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위도 강화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동물을 오랜 기간 기르지 않도록 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태 관찰도 하도록 규정했다. 동물 학대 금지 조항도 확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했다.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다만, 이런 관심과 별개로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는 여전하며, 처벌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12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받은 경우는 5년간 19명(5.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피고인은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한편, 한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900원이다. 이는 2021년(4만2500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오른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15만원)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그간 '깜깜이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예정(6월 중)이며,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100개 진료 항목)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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