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선제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현재 단기자금시장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증권사들의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해 리스크 급증 등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가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증권사 부실 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미 '추정 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해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로 나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 감내 능력과 사업단계, 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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