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 관철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냈다. 그는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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