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 43개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43개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들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는 직원 1000인 이상 12개사와 1000인 미만 31개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계열사 SK네트웍스서비스의 경우 전체근로자 734명 중 여성근로자 수가 50명(6.81%)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여성고용기준율(12.55%) 한참 못미친다. 이 기업의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또 단양관광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지방공사도 43개사에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시행 원년 30.77%와 10.22%에 머물다 2022년 기준 각각 38.05%와 21.75%로 늘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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