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4일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1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인공폭포 등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전국 2600여 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또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시설개방 즉시 중지 및 개선조치 처분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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