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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 징수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처분 및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