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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경남 군부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남해군이 교통약자 대상 바우처 택시를 경남도 내 군부 최초로 도입한다. 사진/남해군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기본요금 2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군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가 남해군에 도입된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를 경남 지역 군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바우처택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중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 없는 비휠체어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의 80%에 이른다. 휠체어 이용자와 비 휠체어 이용자 모두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맞춤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김해시에서 최초로 30대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3월 통영시 51대, 6월 진주시 50대, 7월 창원시 142대를 각각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남해군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권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전반의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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